정기적금
- 가입대상
개인, 법인 (영업점 창구가입 상품)
- 계약기간
6개월이상 36개월 이내
- 계약금액
1만원이상 제한없음
-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
- 세금
개인과세(법인과세), 비과세
- 지연납입이율 및 만기체상이율
약정이율 +2%
- 유의사항
- 적금의 선납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월불입금의 입금이 지연될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거나 만기일이 늦춰집니다.
- 만기일 경과 후 입금은 만기일에 계약월수의 1/2이상 입금한 계좌에 한하여 당초 계약기간의 1.5배 기간내에서 입금 할 수 있습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남양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약정이율
가입기간 | 연이율(세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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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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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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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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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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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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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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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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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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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 창구금리 기준.
중도해지 이율(2019.07.01 이후 현재 신규 가입분)
경과기간 | 중도해지이율(세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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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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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예금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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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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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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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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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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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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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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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후 이율(2019.07.01 이후 현재 신규 가입분)
만기 후 기간 | 만기후이율(세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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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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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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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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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예금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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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당시 약정이율과 계약 만기시 약정이율중 낮은 이율로 적용
중도해지 이율(2019.06.30 이전 과거 신규 가입분)
경과기간 | 중도해지이율(세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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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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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예금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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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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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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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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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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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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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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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후 이율(2019.06.30 이전 과거 신규 가입분)
만기 후 기간 | 만기후이율(세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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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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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예금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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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및 특약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08호(2021년 04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