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당 저축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1).이용목적
- -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 계약의 유지 및 사후관리,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등
- - 채권추심
- -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하거나, 홍보, 경품지급, 사은행사, 고객 만족도 조사 등 고객의 편의 제공
-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2).신용정보의 종류
- (1)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식별정보)
-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 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 (2)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신용거래정보)
- 개인신용거래정보
-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등
- 기업신용거래정보
-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어음 수표 부도정보, 대출 지급보증, 신용공여현황 등
- 개인신용거래정보
- (3)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신용도판단정보)
- -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 해소의 시기 등에 관한사항
- -신용정보주체가 법인인 경우 실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관한 정보
- (4)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신용능력정보)
- - 개인의 직업,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 -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 (5) 상기 정보 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 국세, 지방세, 관세, 과태료, 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2.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1). 제공받는 자
-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 * 신용정보회사 : NICE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한국평가데이터(주)
-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2).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 신용을 판단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
-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3).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 식별정보
- - 신용거래정보
- - 신용능력정보
- - 신용도판단정보
- - 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3.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1). 보유 및 이용기간
- (금융)거래 종료일* 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현재 거래중인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와 별도로 분리되어 보관됩니다.
(단, 거래종료 후에는 법령에서 정한 의무보존기간 준수)
2).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 내부관리규정에 따라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책임하에 수행됩니다.
- -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전자적 파일 형태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됩니다.
4.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수탁자 | 위탁업무 |
---|---|
저축은행중앙회 |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탁자의 고객 개인정보 및 각종 거래정보 등을보관, 관리하는 업무 |
재수탁 | 재수탁업무 |
슈어엠(주) | 대고객 SMS전송업무 |
5.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1) 개인신용정보 열람ㆍ정정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은행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본인 신용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현황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를 요청하거나 회사 홈페이지(www.nybank.c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 동의를 한 경우 저축은행 방문을 통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신용정보 삭제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3개월이 경과한 이후 선택적 정보, 5년이 경과한 이후 필수적 정보의 삭제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의무이행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개인신용정보로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설정의 거절 또는 중지 근거가 된 신용정보, 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등을 은행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자동화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 요구권
-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에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 자동화평가의 결과, 자동화평가의 주요기준 및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에 대해 은행에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신용정보주체는 은행에 자동화평가 결과 산출에 유리한 정보의 반영,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 정보의 정정 삭제, 자동화평가 결과의 재산출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7)개인정보의 전송 요구권
- 개인신용정보주체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등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전송요구에 대한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개인신용정보 삭제제외 요청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가 삭제되기 전 금융회사에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원치 않는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삭제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연락중지 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회사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인터넷 접속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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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관리·보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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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 정용재
- - 전화번호 : 031-566-3300
개인신용정보 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 처리 부서
- - 부서 : 총무부
- - 전화번호 : 031-566-3300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 부서 : 총무부 상무이사
- - 부장 : 권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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