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남양저축은행(이하 당행이라한다)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1).이용목적
- (1)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등
- (2)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를 통한 금융거래 관련 개인신용정보 조회
- (3) 상품 및 서비스 홍보, 판매권유, 경품지급 등 고객의 편의제공
- (4) 채권추심 등 사후관리 업무 수행
- (5)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2).신용정보의 종류
- (1)식별정보
-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연락처(주소ㆍ전화번호 등), 개인식별번호(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법」에 따른 여권번호,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성별, 국적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와 기업(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의 상호 및 명칭, 법인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 본점ㆍ영업소 및 기관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종목, 대표자의 성명ㆍ개인식별번호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 등
- (2) 신용거래정보
-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가계당좌거래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사항
- (3) 신용도판단정보
-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거짓,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ㆍ해소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
- (4) 신용능력정보
- 개인신용능력정보 : 개인의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기업신용능력정보 :기업 및 법인의 연혁ㆍ목적ㆍ영업실태ㆍ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 등 기업 및 법인의 개황,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판매명세ㆍ수주실적 또는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 등 재무에 관한 사항과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 (5) 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 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 (6) 가명정보
-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
2.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신용정보의 종류
1). 제공받는 자
-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 * 신용정보회사 : NICE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한국평가데이터(주)
-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2).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수집·보관·제공
- - 기타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3).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 식별정보
- - 신용거래정보
- - 신용도판단정보
- - 신용능력정보
- - 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3.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1). 보유 및 이용기간
- (1)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 및 이용됩니다.
- (2) 단,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당행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당행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여·수신, 내·외국환, 카드 및 제3자 담보제공 등) 해지 및 서비스(대여금고, 보호예수, 외국환거래지정, 인터넷뱅킹 포함 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한 날을 의미합니다.
2).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1) 당행은 위 항목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한 신용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파기 또는 삭제하여 보관하지 아니합니다.
- (2) 종이문서, 전자적 파일 등 당행이 보유하는 신용정보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당행 관련 지침에 따라 파기하고, 소관부서장(사무소장 등)이 파기를 확인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이문서 : 파쇄(세단) 또는 소각
전자적 파일 :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파기
4.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 수탁자 | 위탁업무 |
|---|---|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탁자의 고객 개인정보 및 각종 거래정보 등을 보관, 관리하는 업무 |
| 슈어엠 (재위탁:상호저축은행중앙회) |
대고객 SMS전송업무 |
5.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1) 권리의 종류
- (1) 개인신용정보 열람ㆍ정정청구권
- - 신용정보주체는 은행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본인 신용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 - 신용정보주체는 요청한 날로부터 최근 3년간 개인신용정보를 이용, 제공 현황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회사 홈페이지(www.nybank.c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3)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 철회권
-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 동의를 한 경우 저축은행 방문을 통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4) 개인신용정보 삭제요구권
- -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신용정보 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5년이 경과한 이후에 금융회사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5)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 - 금융회사가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 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근거가 된 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6) 자동화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 요구권
- - 신용정보주체는 은행에 자동화평가 결과 산출에 유리한 정보의 반영,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 정보의 정정 삭제, 자동화평가 결과의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7)개인정보의 전송 요구권
- - 개인신용정보주체는 당행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본인 등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전송요구에 대한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8) 개인신용정보 삭제제외 요청
-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가 삭제되기 전 금융회사에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원치 않는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삭제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9) 연락중지 청구권
- - 신용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행사방법
- (1) 신용정보주체는 은행 영업점을 통해 권리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은행에 그 아동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6. 인터넷 접속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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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 부서 및 직책 : 대부계 본부장
- - 성명 : 김용학
- - 전화번호 : 031-566-3300
개인신용정보 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 처리 부서
- - 부서 : 총무부
- - 전화번호 : 031-566-3300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 부서 : 총무부 상무이사
- - 부장 : 권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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