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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후주의사항

  • 대출을 받기 전 체크해 두어야 할 상식, 주의할 점 등을 알려드립니다.
  • 01 대출원금/이자납입
    1.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은 날짜가 대출원금이나 이자를 납입하는 날짜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대출시에 고객이 희망하는 날짜로 이자 납입일을 정할 수도 있고, 대출받은 후에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이자나 원금납입이 연체될 경우,
      • 처음 1개월 : 전월 미납입분에 대해 연체이자가 부과
      • 연체 2개월부터 ~ : 대출잔액 전체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담
      • 연체 3개월부터 ~ : 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에 등록됩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가지 사유로 미납이 될 경우 가능한 연체 1개월 이내에 이자를 납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02 대출기한연장
    1. 대출기한 연장이란 대출의 만기일이 도래했을 때,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대출기한 연장은 대출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대출한 사람의 신용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담보물에 하락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대출받은 사람의 신용이 하락했을 경우,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 및 보증인을 추가로 세우거나 추가담보를 설정하는 것으로 기한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출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도 최초에 대출을 받을 때처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약정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 03 대출중도상환
    1. 대출을 받은 후에 만기일 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을 대출중도 상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출중도 상환의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붙게 되는데,
      이는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이 갑작스런 자금의 회수로 자금운용에 차질이 생긴 것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띱니다.
      대출중도 상환수수료는 기간에 따라 1~2%정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출금을 중도상환 할 만한 여유가 생긴 경우에는 대출금 중도 상환수수료와 남은 기간 동안의 이자비용을 잘 계산 하여
      상환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04 대출연체 시 불이익
    1. 연체가 있게 되면 많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먼저 연체에 따른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기한의 이익상실 조항에 따라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연대보증인의 재산이나 담보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고 심지어 월급에도 차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체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채무불이행정보( 은행연합회 )가 등록이 되고 이 경우,
      대출이나 카드발급, 할부거래 등 신용거래에서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 05 저금리시대에는 대출 갈아타기를 활용
    1. 자신이 받은 대출금리가 높은데 더 낮은 대출로 대출받을 수 있다면 다른 대출상품으로 대출을 갈아타기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중도해지수수료와 새로운 대출신청 시 들어가는 비용, 대출가능여부를 따져서 대출 갈아타기를 해야 하며
      무조건 대출금리만 낮다고 새로운 대출로 갈아타기 한다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06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1. 안내하는 경우
      전화나 문자메시지, 우편물 등을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2.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3.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 협의회에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
      (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경매신청 등)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 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 등을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