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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금

상품개요
  • 상품내용
    매월 정해진 금액을 예치하여 일정기간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 가입대상
    개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
  • 가입기간
    6개월 이상 36개월 이내
  • 가입금액
    1만원 이상
  • 구비서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금리정보
  • 약정이율
    고정금리, 세전
  • 금리
    *영업점 창구기준 (연이율, %, 세전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약정이율
    6개월
    3.90
    12개월
    4.00
    24개월
    4.10
    36개월
    4.20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
    1개월 미만
    보통예금 이율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0%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5%
    12개월 이상 ~
    약정금리의 65%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신규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
  • 만기 후 처리방법

    창구방문 또는 비대면 및 인터넷뱅킹 처리

    신청고객에 한하여 자동재예치 및 만기후 송금 가능

  • 만기 후 이율

    만기후 1개월 이하 : 당초 약정금리 또는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약정금리 중 낮은 이율

    만기후 1개월 초과 : 현행 보통예금 이율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해당사항 없음
  • 수수료(요율/금액)
    해당사항 없음
  • 기타사항

    분할해지 : 불가

    선납이자 : 선납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동이체 : 신규 시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다음회차 월불입금부터 신청하신 계좌에서 이체됩니다.

    ※ 본인명의의 당행 또는 타행 입출금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적금계좌로 매월 입금하여야 합니다.

    ※ 미납회차가 있을 경우 한 달에 한 번 1회차만 의뢰가 되어 미납분은 적금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만기이연

    ① 매월 부금납입일은 매월의 적금가입일자(이하 정상납입일) 입니다.

    정상납입일보다 늦은날로 납입(혹은 자동이체)하는 경우 만기이연이 발생합니다.

    만기이연이란 월평균 지연납입일수{(선납일수-지연일수)/계약일수}만큼 만기를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납입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납입하셔도 지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② 납입지연이자 공제 : 만기이연이 발생한 경우 만기일에 해지 시 만기이연일수 만큼의 납입지연이자(약정이율+2.0%)를 공제합니다.

    납입지연이자=월부금X납입지연이율(=약정이율+2.0%)X지연일수/365

    회차미납 시 유의사항 및 만기일 경과 후 입금 만기일 전까지 계약된 모든 회차의 부금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 중도해지 됩니다. 다만, 계약된 납입회차의 1/2 이상 납입한 계좌에 한하여 당초 계약기간의 1.5배 기간 범위 내에서 부금납입이 가능합니다.

     

    - 만기앞당김해지

    모든회차의 납입금을 입금한 경우 만기일 1개월 이내에서 만기 앞당김 지급 가능(만기앞당김 이자=만기지급액X만기앞당김 이율(=약정이율+2.0%)X지연일수/365)

     

    예금 해지 시 불이익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판매원칙을 위반한 사실을 고객이 제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가능.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
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남양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02호(2024.02.14~2025.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