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채권 양도 관련 통지
당행은 대출채권 양수도계약에 의거하여 고객님(대출채권 양도대상 명부 참조)에 대한 대출채권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아래와 같이 양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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