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남양저축은행(이하 "당행"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의거 사고 발생예상지역에 설치·운영함으로써 제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증거자료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당행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 - 금융거래 사고예방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 - 차량도난 및 파손금지
-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제2조(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당행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아래와 같이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표이며 부서, 설치 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항목이 있습니다.
부서 | 설치 대수 |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
---|---|---|
본점 | 26대 | 영업장 및 주차장 |
분당지점 | 8대 | 영업장내전체 |
-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고객에 의한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 사고발생가능성이 상존하는 장소, 사고발생의 사례가 있는 장소, 기타 필요한 장소 등에 설치합니다.
-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장비 설치 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고객의 행동이 촬영될 수 있도록 설치합니다.
-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본 지점에서 타당성 검토 후 카메라 설치를 합니다.
제3조(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영상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고객의 권익 보호 및 공공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관련표이며 분류, 개인영상정보 보호 책임자, 대표 연락처, 주소 항목이 있습니다.
분류 | 개인영상정보 보호 책임자 | 대표연락처 | 주소 |
---|---|---|---|
총괄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031-566-3300 |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10(수택동) |
본점 | 총무부 | ||
분당지점 | 지점장 | 031-718-3377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31번길 3-9 백궁프라자 1층(정자동) |
제4조(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24시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녹화 저장일수는 1개월 (30일) 이상으로 유지하고, 영업점내에 보관 하고 있으며, 만료시 저장용량에 따라 자동삭제 됩니다.
- 2. 기타 중요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도 24시간 운용(작동) 하고 영업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 관리 담당자가 녹화관리 하고 있습니다.
제5조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영상정보의 열람 요청시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등의 신분을 확인 후 열람가능 하며, 수사기관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 요청시에는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경우에 영업점에서 필요한 화면만 열람 및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장(경찰서장급 이상) 또는 검사가 발행하는 협조요청 공문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 확인방법: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존재확인을 영업점에 요구(청구)할 수 있습니다.
- - 확인장소: 영상정보가 촬영된 본점 및 분당지점
제6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행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제공하지 않도록 행정정보와는 달리 이용 및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경우에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가. 고객이 직접 거래한 내역에 대하여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청 시에는 영업점장 판단 하에 필요한 화면만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 수사기관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 요청시에는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경우에 영업점에서 필요한 화면만 열람 및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장(경찰서장급 이상) 또는 검사가 발행하는 공문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 요청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서면 등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해 열람 및 제공을 거부 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다. 위"가" 호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열람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마.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제7조(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당행은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담장자의 통제절차를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행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시 열람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당행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영상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 위탁업무의 범위 | 연락처 |
---|---|---|
(주)에스원 | CCTV 관리 및 유지보수 | 1588-3112 |
제9조(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당행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당행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며, 영상정보처리기 운영 관리 방침의 내용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시 당행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변경)
- 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버전번호: V4.0.
- 2.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은 2024.03.22.부터 적용됩니다.
- 3. 이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버전 정보>
- VER 3.0(2018.07.18)
- VER 2.0(2013.09.04)
- VER 1.0(2012.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