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
상품내용목돈을 운용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예치하는 상품
-
가입대상개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
-
가입기간1개월 이상 24개월 이내
-
가입금액10만원 이상
-
가입방법SB톡톡플러스(앱)
금리정보
-
기본 금리(연이율, %, 세전기준 / 2025.09.05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가입 기간 단리식(약정이율)복리식(연평균수익률)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1.501.50 (1개월기준)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2.002.00 (3개월기준)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2.502.51 (6개월기준)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2.702.73 (12개월기준)18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2.50 2.54 (18개월기준) 24개월2.502.56 (24개월기준) -
우대조건없음
-
만기이자 산출근거
매월약정일(단리식),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① 단리식 - 매월이자지급
② 복리식 - 만기일시지급식(월복리)
-만기이자계산방법
만기이자계산방법표이며 구 분, 월 단위,일 단위 항목이 있습니다. 구 분 월 단위일 단위단리식원금×이율/12×월수원금×이율/365×일수복리식원금×{(1+이율/12)ⁿ-1}
(n은 경과월수)(원금+월복리이자)×이율/365×일수 -
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1개월 미만보통예금 이율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약정금리의 50%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약정금리의 55%12개월 이상 ~약정금리의 65% -
만기 후 이율
만기후 1개월 이하 : 당초 약정금리 또는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약정금리 중 낮은 이율
만기후 1개월 초과 : 현행 보통예금 이율
유의사항
-
예금해지시 불이익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됨
-
분할해지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4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
분할해지시 중도해지이율 적용
-
적용세율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15.4%*)을 공제하여 지급
*이자소득의 14% + 이자소득세의 10%(1.4%)를 징수
-
제한사항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질권 설정: 가능 (인터넷뱅킹 예적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 이내로 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
만기의 자동해지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 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타행포함)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단,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해지처리 됩니다.)
-
자동재예치
신청고객에 한하여 사전 약정에 의해 원금 또는 원리금을 자동재예치 가능. 다만,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 계좌번호는 동일합니다.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된 약정금리로 재예치되며, 금리를 제외한 계약기간 등의 계약조건은 최초의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재예치처리 됩니다.)
※자동재예치 제외(불가) 사유 : 저축은행의 사정에 의해 해당상품이 판매중단된 경우, 질권 설정 및 지급정지 등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 재예치 후 계약금액이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초과한 경우 등
-
계약해지방법
인터넷(스마트)뱅킹을 통해 해지 가능
자동해지 서비스 이용 가능
-
휴면예금 및 출연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
기타사항
추가 입금 및 가입기간 연장이 불가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연계, 제휴서비스
해당사항 없음
-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남양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10호(2025.09.05~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