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정기예금 복리식 | 예금상품 공시 | 상품공시실 | 남양저축은행 인터넷뱅킹

비대면-정기예금 복리식

상품개요 
  • 상품내용
    목돈을 운용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예치하는 상품
  • 가입대상
    개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
  • 가입기간
    1개월 이상 24개월 이내
  •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 가입방법
    SB톡톡플러스(앱)
금리정보
  • 기본 금리
       (연이율, %, 세전기준 / 2025.09.05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가입 기간
    단리식(약정이율)
    복리식(연평균수익률)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1.50
    1.50 (1개월기준)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2.00
    2.00 (3개월기준)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2.50
    2.51 (6개월기준)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2.70
    2.73 (12개월기준)
    18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2.50 2.54 (18개월기준)
    24개월
    2.50
    2.56 (24개월기준)
  • 우대조건
    없음
  • 만기이자 산출근거

    매월약정일(단리식),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① 단리식 - 매월이자지급

    ② 복리식 - 만기일시지급식(월복리)

    -만기이자계산방법

    만기이자계산방법표이며 구 분, 월 단위,일 단위 항목이 있습니다.
    구 분
    월 단위
    일 단위
    단리식
    원금×이율/12×월수
    원금×이율/365×일수
    복리식
    원금×{(1+이율/12)ⁿ-1}
    (n은 경과월수)
    (원금+월복리이자)×이율/365×일수
  • 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
    1개월 미만
    보통예금 이율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0%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5%
    12개월 이상 ~
    약정금리의 65%
  • 만기 후 이율

    만기후 1개월 이하 : 당초 약정금리 또는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약정금리 중 낮은 이율

    만기후 1개월 초과 : 현행 보통예금 이율

유의사항
  • 예금해지시 불이익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됨
  • 분할해지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4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

    분할해지시 중도해지이율 적용

  • 적용세율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15.4%*)을 공제하여 지급

    *이자소득의 14% + 이자소득세의 10%(1.4%)를 징수

  • 제한사항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질권 설정: 가능 (인터넷뱅킹 예적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 이내로 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 만기의 자동해지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 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타행포함)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단,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해지처리 됩니다.)

  • 자동재예치

    신청고객에 한하여 사전 약정에 의해 원금 또는 원리금을 자동재예치 가능. 다만,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 계좌번호는 동일합니다.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된 약정금리로 재예치되며, 금리를 제외한 계약기간 등의 계약조건은 최초의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재예치처리 됩니다.)

    ※자동재예치 제외(불가) 사유 : 저축은행의 사정에 의해 해당상품이 판매중단된 경우, 질권 설정 및 지급정지 등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 재예치 후 계약금액이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초과한 경우 등

  • 계약해지방법

    인터넷(스마트)뱅킹을 통해 해지 가능

    자동해지 서비스 이용 가능

  • 휴면예금 및 출연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 기타사항

    추가 입금 및 가입기간 연장이 불가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연계, 제휴서비스

    해당사항 없음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남양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10호(2025.09.05~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