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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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매월 정해진 금액을 예치하여 일정기간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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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개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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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6개월 이상 3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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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1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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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방법SB톡톡플러스(앱)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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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고정금리,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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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금리(연이율, %, 세전기준, 2025.03.24)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가입 기간 약정이율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3.00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3.80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3.9036개월4.00 -
우대조건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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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이자 산출근거만기일시지급식 ( "이자계산식 = 월납입금x{계약월수x(계약월수+1)/2x이율/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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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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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1개월 미만보통예금 이율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약정금리의 50%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약정금리의 55%12개월 이상 ~약정금리의 65% -
만기 후 이율
만기후 1개월 이하 : 당초 약정금리 또는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약정금리 중 낮은 이율
만기후 1개월 초과 : 현행 보통예금 이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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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해지시 불이익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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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세율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15.4%*)을 공제하여 지급
*이자소득의 14% + 이자소득세의 10%(1.4%)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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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사항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질권 설정: 가능 (인터넷뱅킹 예적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 이내로 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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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의 자동해지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 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타행포함)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단,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해지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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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방법
인터넷(스마트)뱅킹을 통해 해지 가능
자동해지 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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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 및 출연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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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분할해지 : 불가
선납이자 : 선납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동이체 : 신규 시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다음회차 월불입금부터 신청하신 계좌에서 이체됩니다.
※ 본인명의의 당행 또는 타행 입출금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적금계좌로 매월 입금하여야 합니다.
※ 미납회차가 있을 경우 한 달에 한 번 1회차만 의뢰가 되어 미납분은 적금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만기이연
① 매월 부금납입일은 매월의 적금가입일자(이하 정상납입일) 입니다.
정상납입일보다 늦은날로 납입(혹은 자동이체)하는 경우 만기이연이 발생합니다.
만기이연이란 월평균 지연납입일수{(선납일수-지연일수)/계약일수}만큼 만기를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납입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납입하셔도 지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② 입금지연이자 공제 : 만기이연이 발생한 경우 만기일에 해지 시 만기이연일수 만큼의 입금지연이자(약정이율+2.0%)를 공제합니다.
입금지연이자=월부금X입금지연이율(=약정이율+2.0%)X(총 지연일수-총 선납일수)/365
회차미납 시 유의사항 및 만기일 경과 후 입금 만기일 전까지 계약된 모든 회차의 부금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 중도해지 됩니다. 다만, 계약된 납입회차의 1/2 이상 납입한 계좌에 한하여 당초 계약기간의 1.5배 기간 범위 내에서 부금납입이 가능합니다.
- 만기앞당김해지
모든회차의 납입금을 입금한 경우 만기일 1개월 이내에서 만기 앞당김 지급 가능(만기앞당김 이자=만기지급액X만기앞당김 이율(=약정이율+2.0%)X앞당김일수/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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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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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제휴서비스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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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남양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08호(2025.09.01~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