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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적립예금

상품개요
  • 상품내용
    금액 및 납입회차에 관계 없이 수시적립 가능한 목돈 마련 저축예금
  • 가입대상
    개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
  • 가입기간
    3개월 이상 24개월 이내
  • 가입금액
    1천원 이상
  • 구비서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금리정보
  • 약정이율
    고정금리, 세전
  • 금리
    (연이율, %, 세전 기준 / 2024.04.15 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납입금액별만기 기간
    기본이자율
    3개월 미만
    2.00%
    3개월 ~ 6개월 미만
    2.50%
    6개월 ~ 12개월 미만
    3.30%
    12개월 ~ 18개월 미만
    3.90%
    18개월 ~ 24개월 미만 3.30%
    24개월
    3.30%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이율 적용

    매회 납입금액별로 그 예금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예치기간에 따라 예금일(납입일)당시 영업점에 게시된 예금기간별이율을 적용하여 월복리로 계산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만기일시지급식

    매회 납입금액별로 복리식 정기예금 이자계산방법으로 계산한 이자를 만기 또는 해지시 지급

  • 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
    1개월 미만
    보통예금 이율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0.5%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1.0%
    12개월 이상 ~
    1.5%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
  • 만기 후 처리방법

    창구방문 또는 비대면 및 인터넷뱅킹 처리

  • 만기 후 이율

    보통예금 이율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해당사항 없음
  • 수수료(요율/금액)
    해당사항 없음
  • 기타사항

    예금잔액증명서 발급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판매원칙을 위반한 사실을 고객이 제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가능.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
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남양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06호(2024.04.15~20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