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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적립예금

상품개요
  • 상품내용
    금액 및 납입회차에 관계 없이 수시적립 가능한 목돈 마련 저축예금
  • 가입대상
    개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
  • 가입기간
    3개월 이상 24개월 이내
  • 가입금액
    1천원 이상
  • 구비서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금리정보
  • 기본 금리
    (연이율, %, 세전 기준 / 2025.09.05 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납입금액별 만기기간
    약정이율
    3개월 미만
    1.50%
    3개월 ~ 6개월 미만
    2.00%
    6개월 ~ 12개월 미만
    2.50%
    12개월 ~ 18개월 미만
    2.70%
    18개월 ~ 24개월 미만 2.50%
    24개월
    2.50%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약정이율 적용

    매회 납입금액별로 그 예금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예치기간에 따라 예금일(납입일)당시 영업점에 게시된 예금기간별이율을 적용하여 월복리로 계산

  • 우대조건
    해당사항 없음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만기일시지급식

    매회 납입금액별로 복리식 정기예금 이자계산방법으로 계산한 이자를 만기 또는 해지시 지급

  • 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
    1개월 미만
    보통예금 이율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0.5%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1.0%
    12개월 이상 ~
    1.5%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
  • 만기 후 처리방법

    창구방문 또는 비대면 및 인터넷뱅킹 처리

  • 만기 후 이율

    보통예금 이율

유의사항
  • 예금해지시 불이익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됨

  • 분할해지

    불가

  • 적용세율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15.4%*)을 공제하여 지급

    *이자소득의 14% + 이자소득세의 10%(1.4%)를 징수

  • 이용제한사항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질권 설정: 가능 (예적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 이내로 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 만기의 자동해지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 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타행포함)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단,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해지처리 됩니다.)

  • 자동재예치

    불가

  • 계약해지방법

    영업점 및 자동해지 서비스 이용 가능

  • 휴면예금 및 출연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연계·제휴서비스

    해당사항 없음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남양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10호(2025.09.05~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