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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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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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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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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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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방법
신규: 영업점
해지 : 영업점, 인터넷(스마트) 뱅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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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또는 이자지급제한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본 상품은 입출금상품으로 질권설정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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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시기
예금의 이자 결산은 연 4회(3,6,9,12월) 셋째주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다음날 원금에 가산
결산기준일 익일부터 결산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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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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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금리연 0.1%(세금 납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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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조건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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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3,6,9,12월 셋째주 토요일
결산기준일 익일부터 결산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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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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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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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시 처리방법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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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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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해당사항 없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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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해지시 불이익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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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세율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15.4%*)을 공제하여 지급
*이자소득의 14% + 이자소득세의 10%(1.4%)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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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제한사항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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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중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의 거래제한
(1) 예금잔액이 10,000원미만이고, 1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2) 예금잔액이 10,000원이상 50,000원미만이고, 2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3) 예금잔액이 50,000원이상 100,000원미만이고, 3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거래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한 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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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 및 출연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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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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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제휴서비스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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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남양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08호(2025.09.01~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