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대출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상가, 오피스, 공장, 나대지, 전답, 임야 등을 담보로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한도
- 담보평가금액의 50 ~ 80%이내(최고 100억원) 및 고객 신용평가정도에 따라 한도 결정
-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한도가 차등적용 되오니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요건(신용수준 등)
- 소득증빙이 가능한 만19세 이상 고객
- KCB/NICE 신용평점 655점 이상
- 본인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고객(소득증빙이 가능한 만 19세이상 내국인)
- 대출금리
- 적용금리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저 연 5% ~ 15% (부동산 종류에 따라 차등적용)
- 기준금리 : 5%
- 가산금리 : 고객신용평점 등에 따라 달리적용
- 연체금리
- 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날에 납입하지 않거나 대출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래 약정한 이자에 가산되는 금리
-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 3%를 더하여 법정최고금리(연 24%)이내
- 대출기간
최장 5년이내(단,분할상환 방법에 의한 대출기간은 10년이내)
- 상환방법
만기일시, 원금균등분할, 원리금균등분할
- 이자부과시기
1개월 후취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 해약금은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률 X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자료, 부동산등기부등본
- 기타 당행이 요청하는 서류
- 유의사항
- 과도한 대출은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비용
- 대출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지대금이 발생됩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등 부동산담보대출 대출비용표이며 대출금액, 인지세, 인지세 부담(고객,은행) 항목이 있습니다.
대출금액 | 인지세 | 인지세 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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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 은행 | ||
5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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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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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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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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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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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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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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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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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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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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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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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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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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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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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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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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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06호(2021.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