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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대출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상가, 오피스, 공장, 나대지, 전답, 임야 등을 담보로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한도
    • 담보평가금액의 50 ~ 80%이내(최고 100억원) 및 고객 신용평가정도에 따라 한도 결정
    •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한도가 차등적용 되오니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요건(신용수준 등)
    • 소득증빙이 가능한 만19세 이상 고객
    • KCB/NICE 신용평점 655점 이상
    • 본인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고객(소득증빙이 가능한 만 19세이상 내국인)
  • 대출금리
    • 적용금리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저 연 5% ~ 15% (부동산 종류에 따라 차등적용)
    • 기준금리 : 5%
    • 가산금리 : 고객신용평점 등에 따라 달리적용
  • 연체금리
    • 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날에 납입하지 않거나 대출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래 약정한 이자에 가산되는 금리
    •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 3%를 더하여 법정최고금리(연 24%)이내
  • 대출기간

    최장 5년이내(단,분할상환 방법에 의한 대출기간은 10년이내)

  • 상환방법

    만기일시, 원금균등분할, 원리금균등분할

  • 이자부과시기

    1개월 후취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 해약금은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률 X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자료, 부동산등기부등본
    • 기타 당행이 요청하는 서류
  • 유의사항
    • 과도한 대출은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비용
  • 대출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지대금이 발생됩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등 부동산담보대출 대출비용표이며 대출금액, 인지세, 인지세 부담(고객,은행) 항목이 있습니다.
부동산담보대출 대출비용표이며 대출금액, 인지세, 인지세 부담(고객, 은행) 항목이 있습니다.
대출금액 인지세 인지세 부담
고객 은행
5천만원 이하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0,000원
35,000원
35,000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0,000원
75,000원
75,000원
10억원 초과
350,000원
175,000원
175,000원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06호(2021.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