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리정기예금
- 가입대상
개인, 법인 (영업점 창구가입 상품)
- 가입기간
1개월부터 24개월까지
- 가입금액
100,000원 이상
- 금리유형
고정금리 - 확정된 금리를 약정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리
- 이자지급시기
단리식(원금에 약정한 이자와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법)
- 세제혜택
- 1. 전금융기관 통합 한도 내에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 - 만기후 이자는 과세되며 관련법 개정 시 세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비과세 적용 시 계좌에 비과세 한도를 설정하며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
- - 2020년1월1일 이후 가입분에 한하여 직전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금융소득 연간 2천만원 초과)는 비과세 적용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 2. 원천징수세율 : 일반과세, 법인과세 - 이자소득의 15.4% (소득세, 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
- 1. 전금융기관 통합 한도 내에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 분할해지
계약금액 중 일부금액에 대하여 3회까지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전액해지포함 4회)
- 자동만기연장
- 1. 예금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 원금 또는 원리금(원금+세후이자)을 계좌의 약정사항 변경없이 최대 3회까지 자동으로 재예치되며, 금리는 연장시점의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합니다.
- 2. 자동만기연장 신청방법
- - 신규계좌 개설시 또는 영업점 방문신청, 인터넷뱅킹 로그인 후 신청
- - 연장횟수 : 최대3회
- - 연장이율 : 연장시점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이율 적용 -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 포함
- - 연장조건 : 신규시점 약정된 기간 및 과세로 만기일에 자동연장처리(만기일에 공휴일인 경우 다음 첫 영업일에 연장됩니다.)
- ※ 자동연장시점 비과세종합저축 한도 부족시 자동연장처리 불가합니다.
- 3. 만기이자이체구분
- - 원금 : 원금만 재예치하며, 만기당일 발생한 세후이자 금액은 등록하신 계좌로 자동입금됩니다.
- - 원리금(원금+세후이자) : 만기당일 발생한 원금과 세후이자 금액을 합산하여 재예치합니다.
- 기타사항
- 1. 정기예금 잔액의 90% 범위내에서 예적금담보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 추가입금 및 가입기간 연장이 불가합니다.
- 3.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남양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약정이율
가입기간 | 연이율(세전) |
---|---|
1개월 이상
|
1.00%
|
3개월 이상
|
1.20%
|
6개월 이상
|
1.40%
|
12개월 이상
|
2.00%
|
24개월
|
2.10%
|
영업점 창구금리 기준.
중도해지 이율(2019.07.01 이후 현재 신규 가입분)
경과기간 | 중도해지이율(세전) |
---|---|
1개월 미만
|
보통예금 이율
|
1개월 이상
|
약정이율의 50%
|
6개월 이상
|
약정이율의 55%
|
12개월 이상
|
약정이율의 65%
|
만기후 이율(2019.07.01 이후 현재 신규 가입분)
만기 후 기간 | 만기후이율(세전) |
---|---|
1개월 이하
|
* 낮은이율
|
1개월 초과
|
보통예금 이율
|
계약일당시 약정이율과 계약 만기시 약정이율중 낮은 이율로 적용
중도해지 이율(2019.06.30 이전 과거 신규 가입분)
경과기간 | 중도해지이율(세전) |
---|---|
1개월 미만
|
보통예금 이율
|
1개월 이상
|
0.3%
|
3개월 이상
|
0.5%
|
6개월 이상
|
1.0%
|
12개월 이상
|
1.5%
|
만기후 이율(2019.06.30 이전 과거 신규 가입분)
만기 후 기간 | 만기후이율(세전) |
---|---|
1개월이하
|
* 낮은이율
|
1개월 초과
|
보통예금 이율
|
약관 및 특약
준법감시인심의필 제2021-13호(2021년 08월 09일)